조두순 판결 판사 검사 누구 반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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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신문 기사를 읽었다.

 

당시 판결을 했던 부장판사 A 씨에 대한 내용이었다. 요약해 보면 이렇다.

 

1. 포털사이트에서 그의 프로필을 검색해 보면, 과거 안산지원에 근무했던 이력과 경력이 누락되어 있다.

 

2. 당시 부장 판사 A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반성하고 있습니다. "

"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

" 다른 판례보다 두 세배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

" 수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판사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

 

3. 수사와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은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거절하였고, 가명을 요구하였다.

 

4. 1심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아 형량 12년이 확정되었다.

 

5.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교화에 대한 희망보다는 재범 확률이 높다.

 

 

 

기사에는 혹시 모를 실명 거론이나 얼굴 사진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저기 위에 빨간색 문구가 인상적이다. 먼저 심신 미약을 살펴보자.

 

 

조두순 사건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그것은 주취 감형이기 때문이다. 술을 마신 것은 본인의 의지이다. 취했는데 계속 먹은 것도 스스로가 했다.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만취가 되었다고 감형이 된다면, 범행을 저지르고 만취하면 어떻게 될까 싶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논란은 있겠지만 위의 판사 잘못은 없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결 당시의 법을 살펴보면, 반드시 감경으로 되어 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 검사의 실수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은 팩트체크 해서 알려주길 바람!

 

 

 

우리는 판사에게 화풀이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에게 가서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 외국의 사례를 잠시 보자. 거의 한국과 일본에만 이 사례가 있다. 일제 시대를 거치고 현대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체계를 가져온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처벌 규정이 마음에 든다. 음주 후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스위스와 독일은 명정죄가 있어서 만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

 

어느 흉악범이라도 변호사는 있다. 범죄자도 사람이고 인권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변호사는 얘기한다.

 

" 심신 미약을 주장하여 감형받읍시다. "

 

" 술을 먹었다고 하세요. "

 

" 반성문 잘 쓰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

 

 

어느 네티즌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이렇다.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악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판단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선출한 그 사람들이다.

 

만약 그들의 판단으로 교화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또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것이다.

 

 

무려 전과 18 범인 사람이 우리 옆에 살고 있다. 세금은 둘째치고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 술버릇 고치기 어렵다. "

 

첫 만취했을 때의 술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술은 항상 아버지나 어려운 어른께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날, 술을 좋아하던 한 사람이 집에서 술을 먹는다.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온다. 인생이 서글퍼진다. 자포자기한다. 만취한다. 그다음은 상상에 맡기겠다.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벌이 강력하면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술을 먹다가도 절제가 가능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곤장이라도 맞는다고 상상하면 취한 술도 깨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기에 만취 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 일 좀 하자. 우리의 아들 딸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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