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나이, 유영철 가석방 될까?
- 정치&사회&연예
- 2019. 9. 19. 10:15
일단 1994년에 발생한 청주 처제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자.
각종 신문기사를 살펴보니, 신문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이춘재의 아내는 가출을 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처제에 대한 내용은 기사마다 달랐다.
이춘재의 집에 놀러 왔다고 하고
가출한 언니를 찾으러 집에 왔다고도 한다.
뭔가 이상하다.
아무튼, 집에 온 처제를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난 처제는 깨어나 울었다.
범행이 발각될 것 같기도 했고
가출한 부인 때문에 화가 나서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비슷하게
스타킹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그가 연쇄살인의 진짜 범인이라면
범행 당시 나이는 27살 정도 된다.
참고로 고향은 전라도 신안이라고 한다.
프로필이나 기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얼굴이나 각종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고
신상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계획적 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리하여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용의자가 범죄자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된다는 것이다.
형기의 20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나 교정 성적의 양호성
기타 등등을 판단하여 가석방을 선정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진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하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석방에 대한
우려는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상식적이라면 말이다.
참고로 유영철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가석방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사형도 없다.
프로파일러 보다 이 사람이 범죄자의 심리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그의 예언이 화제이다.
마지막 사건인 1991년 이후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증거의 조작, 억울한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타인의 생명을 해친다.
선량한 시민은 당하기만 한다.
국가는 잔혹한 범죄자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을 써야 한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사형제 찬성과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나도 증거가 확실한 범죄라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다.
범죄자의 교화가 목적이냐
아니면 처벌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냐
이 부분은 각자 생각해보도록 하자.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는 처지에서
돈이 굉장히 아까우니
차라리 수익이 창출되는
강도 높은 노역 시스템을 갖춰서
교도소 자체 운영이 가능하게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다.
아오지 탄광보다 더 잔혹한 곳으로
현실 속의 지옥 정도 되는 곳으로 보내자.
그러면 두려워서 재범률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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