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이 재판 형량 석방 요청한다
- 정치&사회&연예
- 2019. 8. 29. 13:09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난다.
어떤 사람은 치킨을 먹을 것이며
다른 부류의 사람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을 외칠 것이다.
마치 월드컵 시즌과 같다.
치킨이 매진되거나 주문이 밀리고
대한민국을 외칠 것이다.
다른 시선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두 개의 집단으로 대통합되는 날이라 봐도 무방하다.
같은 당 끼리도 애국과 치맥으로
나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김문수 님은 김문순대를 드셔야 할 듯...)
사실, 이 같은 사건을
예측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
최태민 님과 관계와 친해진 계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루기로 하고 간단하게 나이와 형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박근혜 님의 나이는 1952년생이다.
한국 나이로 따지면 곧 칠순 잔치 68살이다.
1.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
형량은 5년
2. 총선에서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되었다.
3. 국정농단 사건
현재 25년 선고받았고,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난다.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만 계산하면 총 32년이 된다.
올해 68살이니까 출소하면 대략 100세가 된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거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정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님의 만기출소 석방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이라는 것이 교화의 목적보다는 재발 방지 효과에 주목해보자.
역대 대통령들 전부 중간에 석방되었다.
그리고 부정부패 재발한다.
좀 살다가 정권 바뀌면 대통령 특별 사면 간다.
각종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력하면,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범죄율이 떨어질 것 같다.
심지어 조현병도 처벌이 두려워 정신 바짝 차리는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으니까, 최초 만기 출소 전직 대통령 타이틀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 제로에 가깝다.
정권이 바뀌거나, 국민 대통합을 위한다는 이상한 명분으로 사면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 중립적인 글을 쓰려고 했는데 사심을 담은 이유가 있다.
박근혜 님의 공과를 떠나서 글을 쓰다가 위안부 합의를 했을 당시의 울분이 생각났다.
돈 10억 엔에 국가의 자존심과 영혼을 팔아먹은 행태,
나는 이 날을 나라를 다시 한번 팔아 먹은 날로 기억한다.
치욕적인 역사는 반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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