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인 변호사 누구? 수임료 공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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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서를 하는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사진은 있었다.

 

대표적인 선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보자.

 

대략 요약해 보면,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일단 고유정의 변호인이나 변호사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존 호화 변호인단으로 불리던

법무법인의 5인 중에

사임했던 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번에 법인 퇴사 절차를 밟고

개인으로 변호를 맡았다.

 

개인 자격으로 변호를 한 것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어렵게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변호를 맡은

명분이 조금 이상하다.

 

" 우발적 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다 "

 

① 법알못이지만, 우발적이라는 단어는 범행 당시에만 해당할 것 같다.

 

② 사전에 계획하고 검색하고 물품 구매할 때도 우발적이 적용될까?

 

방진복 우발적 충동 구매

만약 ②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객관적 증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과 행동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다)

 

설마 범행 도구를 충동구매 했다는

이상한 논리는 나오지 않겠지....

 

아무튼, 객관적 증거가 어떤 것인지

그의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모든 것이 의문이지만

제일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위의 변호인은 위의 선서에 따라 변호를 하고 있는지....

 

변호사 선서를 안 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나는 현재 돈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만약, 변호의 명분을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돈 때문에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임료 공개 하고, 그것이 변호사 최저시급이라 판단 된다면, 나는 이 변호인을 변호하고 응원할 것이다.

 

범죄자의 인권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인권 변호사일 것인지

 

자... 수임료 공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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